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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82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22』(피고인 A, B, C) G은 2014. 5. 27.부터 2014. 6. 16경까지는 서울 성동구 H, 지하 1층에서, 2014. 7. 18.경부터 2014. 9. 17.경까지는 같은 구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J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가짜 사장(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도록 G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K은 2014. 7. 18.경부터 2014. 7. 30. 00:45경까지 서울 성동구 I, 2층 ‘J’ 성매매 업소에서 G에게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K은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G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B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K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광역 단속수사 1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6.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L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차인인 것으로 거짓 작성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L에게 제시하여 자신이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G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같은 해

7. 30. 위 J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에 대하여 경사 M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위 J 업소의 실제 업주는 G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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