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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1 2017가단124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정선군 C 전 1,53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3. 8. 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B를 상대로, ①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52582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4. ‘B는 원고에게 47,756,779원 및 그중 14,218,111원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824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23. ‘B는 원고에게 19,604,774원 및 그중 6,2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29.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8. 6. 27.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B 소유의 강원 정선군 C 전 1,5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3. 8. 8. 접수 제9215호로 채권최고액 2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부동산은 B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고, B는 그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와 B가 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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