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1 2014고정6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211동 2404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19:13경 위 B아파트 21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안에 부착해놓은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 선거 벽보에 피해자와 자신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은 볼펜으로 ‘빨갱이 종북님’이라고 기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