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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D동 대표 겸 감사이며, 피해자 E은 입주자대표회의 F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동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좌지우지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6. 21. 08:07경 부산 남구 B아파트 공용 휘트니스장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G로부터 “(피해자들이) 이전에도 수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회의 도중 퇴장을 일삼아 회의를 무산시키고 불참하여 인원수를 모자라게 만들고 회장 손발을 묶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더라구요”, “E, C, H 3명이 재활용업체 선정 통과에 손들지 않아 결국 재활용건은 또 부결되었습니다” 등 피해자들이 악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아파트의 현안인 쓰레기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활용업체 선정 안건도 거듭 부결시켜 아파트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전달받자, 위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아파트 필라테스 회원 35명이 있는 I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도중 퇴장한 횟수는 각 2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퇴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시로 퇴장을 일삼아 회의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었고, 재활용업체 선정 안건은 E 등의 찬성 의결로 2018. 6. 18.자 정기 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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