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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40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 한남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및 관련범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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