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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8. 31.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입구 앞 삼거리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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