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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맛조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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