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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0. 22: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술을 뿌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을 던지려고 수 차례 시도하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수차례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11. 00:30 경 제 1 항에 기재된 ‘E 주점 ‘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경장 H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H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 친 뒤 발로 H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현장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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