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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047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기소되어’ 다음에 ‘2018. 6. 29.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070호로’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4행 ‘갑 제1호증의 31과’를 ‘갑 제1호증의 31 제5 내지 13쪽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마지막행의 ‘갑 제1호증,’을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며,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에서도 같다),’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1쪽 제2행의 ‘부분은‘을 ’부분은 그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이 사건 제명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회장단 회의 구성원은 회장과 부회장뿐만 아니라 감사장 및 감사, 총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12명이며, 피고 회칙 제15조는 각 임원의 직권을 규정한 조항일 뿐이므로, 감사장, 부감사장, 감사가 회칙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장단 회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감사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 회칙(갑 제1호증의 5) 제22조와 같이 명시적으로 감사장, 부감사장, 감사 및 총무가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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