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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2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 ‘D’ 매장 안에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커피조이’ 과자 2개를 팔에 걸치고 있던 외투 안에 숨겨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뒤따라와 “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4회나(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전력이 44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앞선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주취 중 폭력성향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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