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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3: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앞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택시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동종의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앞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음주시 폭력 성향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재판기일 출석에 불성실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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