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쥐포 안주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범행으로 무려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한차례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