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11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3:35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112신고를 한 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다 인권위에 고발하겠다",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 짤라버린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