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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3 2014고정11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3:35경 부산 남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112신고를 한 주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다 인권위에 고발하겠다", "개새끼 씨발놈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 짤라버린다", "내가 너 죽여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내가 가만히 안둔다"라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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