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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31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이 정하는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기계 관리법 제 26조 제 1 항에서 정한 ‘ 건설기계의 조종 ’이란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31. 전 남 보성군 AD에 있는 K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감자를 약 300m 내지 40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기 위하여 감자가 담긴 컨테이너 용 감자 박스 35개 (1 단 7개 × 5 단 )를 건설기계인 CLARK( 클라크) EPX20 지게차에 실은 다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봉서 동 마을 방면에서 외래 마을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물건을 실은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한 것은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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