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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6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B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6. 9. 13. 07:00 경 당 진시 C 위 B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H 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건설기계를 운전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면허를 받지 않고 지게차 (9,886kg 급 )를 이용하여 H 빔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작업 현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남, 44세) 의 발가락에 위 H 빔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으깸 손 상 등 2개 이상의 발가락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관련 공문,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오히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없이 지게차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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