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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7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C,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8. 15:00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사업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F 5 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발생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기계 관리법 제 43 조,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4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면허 없이 위험한 건설기계를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등 법규 준수나 안전 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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