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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9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8:20 경 김제시 청하면 만 경로 1499-1에 있는 신창 정미소 창고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의 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E 4.4 톤 지게차 건설기계를 운행하여 이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조종한 지게차의 종류와 크기, 피고인이 면허 없이 조종한 지게차의 이동거리,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종한 경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성질상 자동차 무면허 운전과는 다른 범죄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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