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3 2016고합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7:0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파도 풀에서 파도가 치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밀리는 것을 기화로, 인근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뒤 비비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벗어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뒤 비벼대고, 피해자 G( 여, 16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뒤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옆에 있던 피해자 H( 여, 16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