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2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빌딩 2 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무 회계 사무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저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다시 세게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