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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80』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E 동’ 2 층 소재 ‘E’ 미 용 실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F( 여, 22세) 은 위 미용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1:00 ~03 :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 건물 E 동’ G 은행 앞 택시 정류장에서, 위 미용실 회식이 끝난 후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감 싸 안고 팔목을 잡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로 데려다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함께 ‘D 건물 E 동’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채 몸을 비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한 후 위 차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546』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8. 8. 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미용실 부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H( 여, 22세) 는 2015. 12. 경부터 현재까지 위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 2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예식장에서 개최된 ‘K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위 J 예식장 3 층 세미나 실에서 외국인 미용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며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피해자를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좌우로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 ,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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