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스카니아 파이낸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스카니아’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5대의 덤프트럭에 관하여 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및 C의 대표이사이던 D는 C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른 의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계약일 매매가 리스원금 정상 이율 연체 이율 1 E 2005. 12. 16. 162,800,000 146,520,000 13% 25% 2 F 2005. 12. 16. 162,800,000 146,520,000 13% 25% 3 G 2005. 12. 16. 162,800,000 146,520,000 13% 25% 4 H 2005. 12. 16 162,800,000 146,520,000 13% 25% 5 I 2005. 12. 16 162,800,000 146,520,000 13% 25%
나. C은 스카니아에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각 차량당 리스료 3,262,060원을 납부하여야 했는바, C이 2007. 6.경부터 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2010. 7. 27.부터 2012. 10. 3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 원고는, C의 대표이사가 D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며,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스카니아에 30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