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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합9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0: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소재 신 평 I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1 차로에서 정차하였다.

이에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달려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유턴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승용차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고,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경찰 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범행 당시 동영상 CD,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사실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할 당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승용차가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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