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8.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9. 06:00 경 서울 C 앞 D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6:0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 혐의를 의심하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밀고, 이에 I이 위 승용차의 진행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