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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1후72 판결
[거절사정][공1984.4.1.(725),446]
판시사항

실용신안에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정도

판결요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신마스사와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 공용의 고안에 ,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2.10.26. 선고 80후76 판결 참조).

2. 원심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은 권양기의 주축으로부터 대틀로의 동력전달을 체인으로 함으로써 대틀 접동륜과 구동륜과의 동력전달의 손실을 없이 하고 구동축과 대틀과를 스프링으로 압접함으로써 양자간의 진동이 없도록 하여 타래실의 엉킴을 방지하며 또 주축의 수를 적게 함으로써 권양기하부에 공간을 증대하고 거기에 증기관을 설치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키도록 구성된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권양기의 주축으로부터 대틀로의 동력전달방법으로서 주축과 접동륜을 체인으로 전동하고 2개의 접동륜 위에 대틀의 푸리(pulley)를 재치하도록 하여 동력전달의 스립을 없도록 하고 접동륜에는 " V" 모양의 흠을 파고 대틀의 푸리는 역 " V" 모양으로 하여 교합케 함으로써 대틀의 축방향으로의 이동을 방지하여 타래실의 엉킴을 방지케 하며 접동륜을 직경이 작은 대틀의 푸리와 거의 같게 하여 권양기하부에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증기관을 배치케 하여 실의 건조를 좋게 하는 구성이므로, 이들 양자는 체인에 의한 전동방법이나 대틀의 축방향으로의 이동방지, 권양기 하부의 공간을 크게 하여 증기관을 배치하는 것 등의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하며, 또한 대틀의 동력전달의 손실방지, 타래실의 엉킴방지 및 증기관에 의한 신속한 건조 등의 작용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한 후, 다만 본원고안은 대틀의 축을 스프링으로 압압하여 대틀의 스립을 방지하도록 한 구조인데 비하여 인용고안은 " V" 모양의 홈과 역" V" 모양의 대틀 푸리를 교합함으로써 스립을 방지하도록 하는 구조로서 그 구조상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전동방법에 있어서 관용기술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원고안과 인용고안은 기술적 구성이 극히 유사한 것으로 그 작용 효과도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본원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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