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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고단12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B와 함께 자전거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절단기를 구입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2. 02:30경 B와 함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옆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자물쇠로 시정해둔 시가 미상의 POLE 422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2. 04:00경 B와 함께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피고인이 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건 재범에 이른 점, 가출하여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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