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7. 1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지하철 잠실나루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스컬트라 100’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를 여러차례 구부렸다
펴는 방법으로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 02:00경 서울 관악구 D, 3층에 있는 E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운전면허증, G호텔 사원증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지갑을 주워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3. 05:4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A7' 자전거 1대가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해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8. 13:30 내지 14:30경 서울 마포구 H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TCX’ 자전거 1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 F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증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