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7. 09:00 경 대구 중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자물쇠를 채워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06:2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물쇠를 채워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라니아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를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