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가합41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90,387.5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준거법 피고는 미합중국 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제조하여 미합중국 법인인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위 물품공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스케이트보드용 신발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신발을 공급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4. 1. 5.경부터 2014. 4. 17.까지 공급한 신발대금 중 합계 미화 1,290,387.56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290,387.56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3.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의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2015. 10.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