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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3가합19477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유한회사 인터내셔널 프라이드와 피고 사이의 준거법 판단 갑 제1호증의 1,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유한회사 인터내셔널 프라이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은 원고 회사가 기저귀를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이 위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 제31조는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득 발생지와 불법행위지가 모두 대한민국이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의 준거법은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구하면서, 원고 회사와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거나 피고가 원고 회사가 공급한 군기저귀를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받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직원인 C 차장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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