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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8 2018고단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P2P 상품 기능을 체크카드에 심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2.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의 진술서

1. D 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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