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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 11:04 경 카카오 뱅크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p2p 대출로 8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 입금을 위해 증권계좌와 연동이 필요하고, 증권계좌 거래 내역이 없어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입출금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증권계좌 연동과 거래 기록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남대 문구 북창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주소인 “ 서울 동대문구 D”으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등 회신자료(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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