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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7. 12:00 경 대구 동구 B 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6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벌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 재산적 이익을 비롯한 일체의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요구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의 대가로써 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근 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 부 상대 방과의 관계, 교 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교 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 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 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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