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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0.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화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경매로 싸게 나온 땅을 알려주었는데, 그 땅을 매입하여 팔면 큰 수익이 된다, 그 땅을 매입할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이자로 500만 원을 더 얹어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통장입출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적극적이었고, 편취한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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