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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평에서 부동산관계업을 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사고를 쳐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4. 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통장 사본

1. D 명의 통장 사본

1. 텔레뱅킹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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