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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8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 압박에 시달리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 남동구 D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갚을 의사나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쫓겨나 온 식구가 거리로 나 앉게 생겼으니 집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주)삼성에서 특허권 수수료를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2달 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경제적 손해를 가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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