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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96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고소 경위도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일기장도 조작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주장이나 피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 추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국악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년 이상 상습적으로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사실로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그 후인 2018. 7. 18. 피고인에게, “ 지금 학원수업하러 갑니다.

”, “ 학원 매일 올 꺼예요.

”, “ 합의를 하면 수업은 되겠지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과는 별개로 국악수업은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심각한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서 통상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2018. 7.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강제 추행에 관한 합의 금을 최소 한인 275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고, 위 얘기는 자신으로부터 가져간 275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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