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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20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인지 및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점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C는 피고인에게 개인적 약점을 잡힌 상태였고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괴롭힐까 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해 설득력이 있게 소명하여 C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경찰에서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F을 하면서 ‘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나누었고, 피해자의 이모에게도 F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으며, 원심 법정에서 다시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 강간을 당한 적은 없으나 강제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사실대로 말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강제 추행을 당한 적도 없다’ 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의 이모와 나눈 F에서도 이모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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