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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19노42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E는 B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8 고합 33, 이하 ‘B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2017. 5. 2. 18:00 경 D에서 B으로 부터 추행을 당했다” 고 진술하였다.

반면 B의 처( 妻) 인 피고인은 B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5. 2. 점심 무렵부터 18:50 경까지 B과 함께 있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은 2017. 5. 2. 18:00 경에 E와 함께 D에 있었고, 피고인과는 함께 있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은 “2017. 5. 2. 저녁 6시 (18 :00) 무렵에” B으로 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이러한 사실은 E이 같은 날 20:19 경 친구에게 보낸 “ 오늘 B으로 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증거기록 제 514~515 면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E 가 추행을 당한 시점에 대하여 “ 저녁 6시 무렵” 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정확한 시각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는 기억력의 소실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고, 달리 E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E는 추 행 피해를 당한 후 B과 헤어지고 난 뒤에 B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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