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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37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적용 법조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 J으로부터 ‘K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광주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 중인 피해자 K(60 세 )에게 ‘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방해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 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해 바라기센터에 J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 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한 후, 2017. 11. 7. 08:5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J의 오빠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 의 오빠입니다.

전화 주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 경 광주 서구 L 소재 M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 은 내 친동생이다.

지금 성 추행당한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 중이다.

광주 일보에 아는 선배가 기자로 있어 문의도 해 봤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J의 아버지가 위 강제 추행 사건을 모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딸이 그런 일을 당한 지 알고 노발 대발하셨다.

아버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7. 11. 10.에 분양 예정인 N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피켓 시위를 할 것이다.

합의 금으로 5억 원을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다음날 19:00 경 위 호텔 17 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J 과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한 금액 (5 억) 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라 고 했다.

우선 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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