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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23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8. 22.부터 2012. 6. 15.까지로 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맺었다.

나. 원고는 2012. 2. 5. 피고 B의 중개로 D으로부터 보증금 220,000,000원, 기간 2012. 3. 14.부터 2014. 3. 13.까지로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212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47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와 채권최고액 128,700,000원, 근저당권자 광명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재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실융자금 393,000,000 설정되어 있고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실융자금 99,000,000 설정되어 있음. 잔금 시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99,000,000원 실융자금 상환하고 말소하는 조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② 권리관계(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 ‘현재 우리은행 실융자금 393,000,000 설정되어 있고 새마을금고 실융자금 99,000,000 설정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맺은 날과 2012. 3. 14. 보증금 2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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