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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9 2019가단100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만 원, 피고 E은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6...

이유

1.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5. 7.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 아래 G로부터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건물 제2층 J호 투룸 약 45㎡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4.부터 2017. 8.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②권리관계 : 등기부 기재사항(소유권 외 권리사항) - 토지 :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K조합 - 건축물 : 전세권설정 전세금 6,000만 원(전세권자 L), 전세금 9,000만 원(전세권자 B), 전세금 6,000만 원(전세권자 M) ⑨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변경사건(접수번호 제74975호), 소유권이전사건(접수번호 제74974호)이 접 수되어 처리 중이며, 임차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도록 통보함 2) 피고 D이 위 계약 체결 당시 G원고 A에게 작성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A는 2015. 8. 17. N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포항시 북구 H 토지건물 전체의 근저당권자인 K조합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건물 전체에 관하여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8. 7. 9.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PQ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 A는 2017. 7.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567호증, 을가 제4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중개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위 건물에 이미 거주하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액전입신고일확정일자 등을 전혀 확인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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