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5가단2465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 D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피고 B에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명함을 제시하였다.

피고 B는 자신의 이름으로 성지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여 피고 D에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었고,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위임장을 건네주었다.

나.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소재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운영자인데 2014. 1. 25.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D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 D는 원고와 피고 C에게, 피고 B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소재지 :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 27,000,000원 계약금 : 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피고 B(날인) 잔금 : 25,000,000원은 2014. 1. 29.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 2014. 1. 29.부터 2016. 1. 28.까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2014. 1. 25. 계약시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현 상태의 계약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등은 임차인이 잔금일까지 해야 함 등기부등본 및 중개확인설명서를 확인하고 교부받음 임대인 : 피고 B (날인) 임차인 : 원고 (날인) 중개인 : G부동산컨설팅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피고 C(날인) (등록번호 H)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