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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27 2014가단38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8. 사망한 망 D의 딸이고,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이 사건 묘지 부분에는 망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1998. 3. 19.경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8. 1. 29. 접수 제21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묘지 부분을 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 부분에 관하여 199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묘지 부분에 망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가 1998. 3. 19.경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 감정인 G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1998. 3. 19. 당시 원고가 묘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의 면적과 그에 따른 대금을 특정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1998. 3.경 시가가 1㎡당 13,000원으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이 사건 묘지 부분의 시가가 8,580,000원(13,000원 × 66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98.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묘지 부분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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