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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81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9:54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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