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5:5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사우나 공용 홀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약 2 분간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 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