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0:25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왼쪽 귀 뒤쪽 부분이 4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상처부위 사진(치료 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이미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