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6가소429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들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