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169917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24,458원 및 그 중 357,740,282원에 대하여 2013.9.17.부터 2016.1.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524,458원(대위변제금 357,740,282원 확정지연손해금 2,736,246원 추가보증료 47,9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57,740,2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2013. 9. 17.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2018. 10. 12.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은 2013. 12. 19.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8. 31.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3하단8561, 2013하면8561), 원고에 대한 채무를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과실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