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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39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3. 7. 4.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중 원고가 2013. 4. 30. 피고들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원(=30,000,000원-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법원 2007하면5858, 2007하단5849호로, 피고 C가 이 법원 2007하면5857, 2007하단5848호로 각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12.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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