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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55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314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8. 제2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입영통지서 등기우편 배달증명 이미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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